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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메 문제/사례

학교 측의 불충분한 진상조사 【아이치현 나고야시 중3 이지메 자살사건】

by 세일러래빗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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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이지메(학교폭력, 왕따, 집단 따돌림)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원 모두가 이지메 문제에 대해 외면하지 않고 협력하며 나아가는, 괜찮다고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지메를 당하는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다시 이 가족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이 집, 이 곳에서.

 

아이치현 나고야시 중3 이지메 자살사건

 

2003년 5월 5일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사립호쿠료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시바타 유미코(중3·당시 14세)가 아파트 14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입니다. 유미코의 유서에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쳤다고 적혀 있었으며 그녀를 괴롭혔다는 동급생의 실명도 나와 있었습니다.

 

사건개요

 

유미코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A라는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털어놓았습니다. 때는 2003년 2학년 3학기 즈음이었습니다. 

 

유미코의 부모님은 유미코의 자살 직후부터 학교 관계자에게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유서 내용과 유미코가 괴롭힘을 당했다는 학생들의 제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교장은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친구끼리 감정이 상해 감정싸움이 있었으나 일방적으로 신체적, 심리적인 공격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이지메라고 볼 수 있을 만한 문제 행동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지메를 부정하며 유미코의 부모님에게 보고서를 전달하고 조사를 중단했습니다. 

 

▶ 시바타 유미코의 유서 전문(새창)

 

아이치현 나고야시 중3 이지메 자살사건 시바타 유미코의 유서

[관련글] 학교 측의 불충분한 진상조사 【아이치현 나고야시 중3 이지메 자살사건】 (새창) 모두에게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신세 많이 졌어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지쳤기 때문에

sailor-star.tistory.com

 

 

후에 유미코의 부모님이 알아본 결과 이지메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정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미코가 「괴롭힘을 당해서 힘들다」 「무서우니까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라며 상담했던 친구가 있었던 것과, 「기분 나빠」 「남자냐, 시끄러워!」라며 폭언을 들었던 것, 화장실로 앞서 가게하고 밖으로 못 나가도록 했던 것 등이었지요. 

 

더군다나 유미코의 장례식이 끝난 후, 유미코를 괴롭히고 있다고 추정되었던 2, 3명의 여학생들이 「눈물 짜내느라 혼났어」 「걔가 죽어서 다행이지 뭐야」라는 대화를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후

 

시바타 유미코의 아버지 히로시 씨는 유미코의 자살 진상규명을 위해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의 증언을 모으기 위해서였습니다.

 

 

히로시 씨가 개설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학교생활, 특히 왕따에 고민하고 있던 전국의 중·고교생들의 접속이 쇄도하여 접속건수가 100건 가까이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히로시 씨가 홈페이지를 개설한 계기는 '학교에 대한 불신감' 때문이었습니다. 

 

유미코의 자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해 해당 중학교 교문에서 전단지를 돌렸지만 학교에 제지당했습니다. 설문조사도 신청했지만 실시되지 않고 있었지요. 그런 상황 때문에 히로시 씨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나고야시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기각

 

유미코의 부모님은 2006년 12월 나고야시에 대해 위자료 550만 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측이 이지메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조사 보고서 또한 형식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지메를 부인, 은폐를 시도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고야 지방법원에서는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을 각하시켰습니다. 

 

재판장은 유미코의 자살 원인 조사와 부모에 대한 결과 보고에 대해 '학교 측에 의무가 있었다'며 조사 방침이나 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장에게 재량권이 있다. 학생들의 심정이나 프라이버시를 배려해 청취 조사나 결과 보고를 했으므로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 및 출처
https://futoko.publishers.fm/article/2720/
http://www.shikoku-np.co.jp/national/main/20030817000149
https://www.nikkei.com/article/DGXNASFD30018_Q0A330C1CN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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