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지메 문제/사례

이대로라면 생지옥이 될 거야 【나카노후지미 중학교 이지메 자살사건】

by 세일러래빗 2024. 5. 27.
반응형

이 포스팅은 이지메(학교폭력, 왕따, 집단 따돌림)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원 모두가 이지메 문제에 대해 외면하지 않고 협력하며 나아가는, 괜찮다고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지메를 당하는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할 나카노후지미 중학교 이지메 자살사건은 1986년 도쿄도 나가노구 나카노후지미 중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지메 자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이와테 현 JR 모리오카역 앞 쇼핑센터. 지하 1층 남자화장실 안에서 남학생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나카노후지미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Y군(당시 13세)이었습니다. Y군의 옆에는 「가족에게, 그리고 친구에게」라고 쓰인 유서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Y군의 유서 (더보기 클릭) : 가족에게, 그리고 친구에게

더보기

갑자기 사라져서 죄송해요. (원인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나 **에게 들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나도 아직 죽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대로라면 ‘생지옥’이 될 거야, 내가 죽었다고 해서 다른 놈이 희생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바보 같은 짓은 하지 마, 마지막 부탁이야.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간 Y군은 10명 정도로 이루어진 교실 그룹 내의 심부름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Y군이 할머니에게 알렸지만, 할머니는 심부름을 단호히 거절하라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심부름을 당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매직으로 Y군의 얼굴에 수염을 그리고, 복도에서 발로 밟고, Y군의 옷에 마요네즈를 뿌리는 등 일상적으로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지메가 심해지자 Y군은 이지메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엄격한 성격의 아버지는 Y군을 꾸짖었고, 이지메를 주도한 아이들의 집으로 항의를 하러 찾아갔습니다.

Y군의 담임은 Y군의 이지메를 알고 있었을까요?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을뿐더러 담임까지 Y군의 이지메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1월 14일과 15일, 학교에서 경악할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Y군의 이지메를 주도한 그룹에 의해 교실에서 Y군의 장례식 놀이가 열린 것입니다.

 

칠판 앞에 놓인 Y군의 책상 위에는 꽃과 향, 사탕과 여름밀감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추도’라고 적힌 색지가 Y군의 사진 옆에 있었습니다. 반 아이들의 편지와 ‘편히 쉬십시오’라고 적힌, 담임을 포함한 4명의 교사의 메시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도를 넘는 괴롭힘에 Y군은 결석을 반복하다 학교를 쉬게 되었고, 1986년 2월 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사건 후

 

Y군의 자살 후 담임교사들은 담임을 맡은 학생들에게 자살한 학생에 대해 입막음을 지시했습니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지메를 알고도 교육위원회에 보고도 하지 않았고, Y군의 자살 후 열린 청취조사에서는 자살한 학생에게 원인이 있는 듯한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Y군의 이지메에 가담한 담임교사에게는 유지면직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건 후에 발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장과 4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감봉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져 교장과 2명의 교사가 퇴직했습니다.

 

같은 해 4월, 경시청은 이지메에 가담하고 있던 16명을 상해 및 폭행 용의로 서류 송치했습니다.

 


Y군의 유족은 유서에서 지목된 학생 2명과 그 부모들, 도쿄도와 나카노구에 대해 도쿄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목된 학생 2명에게 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1991년 3월 27일 도쿄지방재판소는 장례식 놀이는 이지메로 인정하지 않지만, 자살 직전 벌어진 폭행이 자살의 계기가 된 것이라며 이지메를 부인했습니다. 유서에 적혀 있던 내용에 대해 유족과 학생 사이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며 피고들에게 400만엔의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지메를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납득하지 못했던 유족은 항소했습니다.

1994년 5월 20일 도쿄 고등재판소는 「장례식 놀이는 보통 사람이라면 고통스럽게 느낄 것이다. 그것을 멈추지 못했던 학교에도 책임이 있다. 다만 이지메와 자살의 인과성은 불명하다」라고 말해 피고 등에게 1,150만 엔의 배상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고등재판소 또한 자살을 미리 예견할 수 없었다는 판단으로 이지메에 의한 자살에 대해서는 가해 학생과 학교 측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참고자료
中野富士見中学いじめ自殺事件(Wikipedia)
「生きジゴク」になっちゃうよ……教員も参加した“葬式ごっこ”が奪った中学2年生の命
 ・ 中野富士見中学いじめ自殺事件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