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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메 문제/사례

이지메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 【오쓰시 중2 이지메 자살사건】

by 세일러래빗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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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포스팅은 이지메(학교폭력, 왕따, 집단 따돌림)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원 모두가 이지메 문제에 대해 외면하지 않고 협력하며 나아가는, 괜찮다고 먼저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지메를 당하는 아이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회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일러 래빗입니다. 

 

이지메 관련 자료를 찾던 중 너무 어이가 없어 여러분께 꼭 소개하고 싶은 이지메 사건을 공유합니다. 전의 포스팅에서 잠깐 다루었던 오쓰시 중2 이지메 자살사건입니다. 

 

 

미흡했던 이지메 대응 【기후시 중3 이지메 자살사건】

이 포스팅은 이지메(학교폭력, 왕따, 집단 따돌림)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원 모두가 이지메 문제에 대

sailor-star.tistory.com

 

오쓰시 중2 이지메 자살사건

 

2011년 10월 11일, 시가현 오쓰시의 시립 중학교에 다니던 2학년 남학생 A군이 자택 맨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군의 이지메를 주도한 가해자는 동급생 3명. 그들은 A군의 손발을 묶고 테이프로 입을 막는 등의 폭행을 하고 A군이 목숨을 끊기 3일 전에도 그의 집을 찾아 귀금속과 지갑을 훔쳤습니다. A군은 자살 전날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가해자들에게 보냈으나 그들은 A군의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학교 측과 교육위원회의 은폐 시도

 

이 사건은 당시 일본 언론에서 크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학교 측과 감독하는 교육위원회가 A군의 이지메를 은폐하려 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A군의 자살 이후 학교와 교육위원회는 담임을 포함해 누구도 이지메를 알지 못했다,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담임은 A군으로부터 상담이나 폭력행위를 보고받았으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살 후의 보호자 설명회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사건 직후부터 2013년 3월까지 휴직, 교육위원회나 제3자 조사위원회의 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A군의 유족에게는 사과조차 없었습니다.

학교 측은 어땠을까요? A군의 자살 이후 학교에서는 두 건의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1차 설문조사

A군의 자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10월 중순 전교생 8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폭력」에 관해 「화장실에서 맞았다」 「복도에서 배를 찼다」 「머리띠로 목이 졸렸다」 「체육관에서 집단 폭행 같은 것을 당했다」 등의 138건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13건의 「금전 요구」, 11건의  「도둑질」, 「폭언·괴롭힘」은 173건으로 「너희 가족 모두 죽어」라는 말을 듣거나 벌의 시체를 먹이려 했다거나 얼굴에 낙서를 했다는 등의 응답도 있었습니다.

 

 

또 16명의 학생으로부터 「(A군의) 자살 연습을 시키고 있었다」라는 회답도 있었습니다. 체육관에서의 폭행에 대해서도 10명의 학생이 직접 목격했다고 기재했다고 하는데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죽어줘서 기쁘다」 「죽었다는 얘길 듣고 웃었다」고 기재했습니다. 

시교육위원회는 해당 내용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설문 결과를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A군이 이지메를 당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지메와 자살과의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2차 설문조사

1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군의 유족은 더욱 사실을 알고 싶다고 학교 측에 전달했습니다. 2011년 11월 학교 측은 2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장례식 놀이를 했다」 「자살 연습이라며 목을 졸랐다」는 등의 이지메를 시사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1차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조사 결과도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위원회에는 「새로운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보고하며 본 사건의 조사를 종료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학교 측에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교육적 배려로서 가해 학생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사 자체도 3주 동안 실시하지 않았을뿐더러 A군이 목숨을 끊기 전에 동급생에게 죽고 싶다며 상담했던 것을 학교 측이 자살 직후의 조사로 일찍이 파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 측은  「남학생이 자살할 때까지 이지메를 인지하고 있었던 교사는 없었다」고 했으나, 교장이 9월 18일에 긴급 기자 회견을 열어 「적어도 교사 3명이 이지메를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며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사건 후

 

이 사건은 일본 사회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지메 방지 및 해결을 위한 움직임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에서는 2013년에 이지메 방지 대책 추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지메 방지 대책 추진법에서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및 학교의 각 주체가 「이지메 방지 등을 위한 대책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을 정할 것을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메의 정의에 대해 명확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학교 및 학교 교직원, 보호자 등에 대한 책무를 명시,
・이지메 방지 기본방침을 토대로 해당 지방공공단체 및 학교의 실정에 따라 기본적인 방침을 정하는

 

등 조기에 이지메를 방지하고 이지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학교, 가정 및 관계기관이 연계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괴롭힘의 경우에는 지자체나 문부과학성에 보고할 의무도 부과되었습니다.

 

 

A군의 학교가 위치한 시가현에서는 이 사건 후 이지메 방지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시 차원에서의 「이지메 방지 조례안」 가결
・오쓰시장 직할의 「이지메 대책 추진실」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제3자 기관인 「오쓰의 아이를 이지메로부터 지키는 위원회」 설치

 

시가현경에서는 2013년도부터 현경 본부 소년과에 「소년 건전 육성실」을 설치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많이 궁금해하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이지메를 주도한 가해자 3명 중 2명은 검찰에 송치되었고, 나머지 1명은 당시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촉법소년(13세)이었기 때문에 폭행 등의 비행 건으로 아동 상담소에 송치되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시가현경은 가해자 3명이 저지른 27건의 범죄 행위를 검토하여 폭행, 기물 손괴, 절도 3건, 합계 13건에 대해 입건했습니다. 개개인의 혐의나 비행 사실은 소년 사건을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2014년 3월 14일 오쓰 가정법원은 가해자 3명 중 2명을 보호관찰 처분, 1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참고 및 출처

大津市中2いじめ自殺事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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